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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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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기간 : 2014. 9. 29(월) ~ 10. 31(금) - 시 험 일 시 : 2014. 11. 16(일) 14:00 ~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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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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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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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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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과 목 |
문항수 |
시 험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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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사 1급 |
요양급여기준(Ⅰ·Ⅱ) |
30 |
객관식(5지선다형) |
| 보험심사평가론 |
3 |
주관식 |
| 실습(입원) |
3 |
주관식(선택필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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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사 2급 |
요양급여기준(Ⅰ·Ⅱ) |
30 |
객관식(5지선다형) |
| 의료기초(의료법규, 의학용어) |
40 |
객관식(5지선다형) |
| 실습(외래) |
5 |
주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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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과목당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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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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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심사평가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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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종합병원 및 심사기관에서 3년 이상 보험심사 실무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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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급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한자로서 대학(평생교육원포함), 의료기관, (사)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 등에서 보험심사평가 관련 과목을 6학점(72시간) 이상 이수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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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2급 자격 취득 후 2년이상 보험심사 실무경력자 |
| - 보험심사평가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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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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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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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면제대상자 |
면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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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사 1급 |
① 종합병원 및 심사기관에서 5년이상 보험심사 실무경력자 ② 2급 자격취득 후 종합병원 이상에서 2년 이상 보험심사 실무경력자
| 실습(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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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사 2급 |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한자
(간호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
의료기초(의료법규,의학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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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서류 제출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면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나. 제출서류   - 보험심사평가사 1급 : 과목면제신청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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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우편접수 ⅱ자격심사용 양식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며, 본 양식 원본 그대로(A4 size)출력·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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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심사평가사 2급 : 과목면제신청서 1부, 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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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우편또는 e메일(kama0320@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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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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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합격자 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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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사 1급 |
전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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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사 2급 |
필기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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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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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공지
※ 각 지역을 클릭하면 상세약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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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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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 홈페이지(www.simsa.kr)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접수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응시원서 양식에 기입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며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원서접수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의 사진(3cm×4cm)을 맞추어 jpg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
| 나. |
제출서류 - 응시원서(1,2급 공통) - 경력(재직)증명서 1부(1급 응시자에 한함) - 학점이수확인 증명서 1부(1급 응시자에 한함)
  - 기타 보험심사평가 관련과목(72시간) 교육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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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수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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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수수료 - 보험심사평가사 1급 : 56,000원/ 보험심사평가사 2급 : 46,000원 2) 납부방법 : 신용카드/계좌이체 - 농협은행 317-0007-3691-41 - 국민은행 878301-01-261170 (예금주:(사)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 - 신용카드 결제 : 홈페이지 결제창구(자기정보관리->접수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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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시 주의사항 : 입금자란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중 월일4글자(숫자로 표시)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예: 7월 2일생일 경우 0702 홍길동) ※ 타인 이름으로 입금시 홈페이지(www.simsa.kr)상담실 또는 인증원(02-6342-0234~5)에 알려야 입금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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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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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1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환불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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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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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응시료 납부 후)홈페이지(www.simsa.kr)접속 후 자기정보관리→접수확인에서 직접 출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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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공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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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www.simsa.kr) 접속 후 자기정보관리→합격확인에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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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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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수험원서 또는 면제신청 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나. |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추가확인 결과 과목면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시험합격을 취소합니다. |
| 라. |
수험자는 매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마. |
수험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사인펜, 볼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사진상이자가 신분증을 미지참 할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일반수험자는 13:3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14:0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 바. |
답안카드 마킹을 잘못하였을 경우 새 답안카드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 후, 감독위원이 회수 |
| 사. |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무효처리 이후 교시 응시 불가 |
| 아. |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자. |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징구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이후 교시 응시 불가 |
| 차. |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카.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 |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 파.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 시계 이용 불가) |
| 하.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각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운영본부에서 재교부 받아 13: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 거. |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내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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