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제21회 보험심사평가사(1급,2급)자격시험 시행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25

제21회

시행일정
- 원서접수기간 : 2014. 4. 28(월) ~ 6. 3(화)
- 시 험 일 시 : 2014. 6. 22(일) 14:00 ~ 16:50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급
과 목
문항수
시 험 방 법

보험심사평가사 1급

요양급여기준(Ⅰ·Ⅱ)

30

객관식(5지선다형)

보험심사평가론

3

주관식

실습(입원)

3

주관식(선택필답형)

보험심사평가사 2급

요양급여기준(Ⅰ·Ⅱ)

30

객관식(5지선다형)

의료기초(의료법규, 의학용어)

40

객관식(5지선다형)

실습(외래)

5

주관식

※ 매 과목당 50분
응시자격
- 보험심사평가사 1급
종합병원 및 심사기관에서 3년 이상 보험심사 실무경력자
2급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한자로서 대학(평생교육원포함), 의료기관, 보험심사평가사협회 등에서 보험심사평가 관련 과목을 6학점(72시간) 이상 이수한자
2급 자격 취득 후 2년이상 보험심사 실무경력자
- 보험심사평가사 2급
만 18세 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음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등 급
면제대상자
면제과목

보험심사평가사 1급

① 종합병원 및 심사기관에서 5년이상 보험심사 실무경력자
② 2급 자격취득 후 종합병원 이상에서 2년 이상 보험심사 실무경력자

실습(입원)

보험심사평가사 2급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한자

(간호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의료기초(의료법규,의학용어)

※ 면제서류 제출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면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나. 제출서류
- 보험심사평가사 1급 : 과목면제신청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ⅰ우편접수
ⅱ자격심사용 양식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며, 본 양식 원본 그대로(A4 size)출력·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

- 보험심사평가사 2급 : 과목면제신청서 1부, 면허증 사본 1부

ⅰ우편또는 e메일(kama0320@naver.com)

합격자 결정기준
등 급

합격자 결정기준

보험심사평가사 1급

전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보험심사평가사 2급

필기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험장소

- 서 울 : 건국대학교 종합강의동(법학관, 경영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2호선 건대입구역 2번출구 & 7호선 건대입구역 4번출구)

- 부 산 :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관, 진리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1호선 양정역

- 대 구 : 대구보건대학교 아트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15

- 광 주 : 조선이공대학교 3호관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1
(순환01, 지원15, 진월17, 봉선27, 일곡28, 지원35, 금남55, 문흥80)

- 대 전 : 우송정보대학교 서캠퍼스 공학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2번지
(102, 103, 311, 605번 버스, 도시철도 1호선 대동역6번출구)

- 전 주 : 전주비전대학교 성실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 각 지역을 클릭하면 상세약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 홈페이지(www.simsa.kr)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접수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응시원서 양식에 기입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며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원서접수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의 사진(3cm×4cm)을 맞추어 jpg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1,2급 공통)
- 경력(재직)증명서 1부(1급 응시자에 한함)
- 학점이수확인 증명서 1부(1급 응시자에 한함)

- 기타 보험심사평가 관련과목(72시간) 교육수료증

다. 수수료 납부

1) 응시수수료
- 보험심사평가사 1급 : 56,000원 / 보험심사평가사 2급 : 46,000원
2) 납부방법 : 신용카드/계좌이체
- 농협은행 1086-01-109743
- 국민은행 878301-01-197507
- 우리은행 1005-101-342205
- 신한은행 100-024-062060
(예금주:한국보험심사평가사인증원)
- 신용카드 결제 : 홈페이지 결제창구(자기정보관리->접수확인)

※ 입금시 주의사항 : 입금자란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중 월일4글자(숫자로 표시)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예: 7월 2일생일 경우 0702 홍길동)
※ 타인 이름으로 입금시 홈페이지(www.simsa.kr)상담실 또는 인증원(02-6342-0234~5)에 알려야 입금확인 가능함.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100%
- 응시원서 접수기간(4.28~6. 3)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6. 3)의 다음 날부터 7일 전(6. 13)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환불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수험표 교부

-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응시료 납부 후)홈페이지(www.simsa.kr)접속 후 자기정보관리→접수확인에서 직접 출력함.

합격자 공고방법

-

홈페이지(www.simsa.kr) 접속 후 자기정보관리→합격확인에서 확인

응시자 유의사항
가.

수험원서 또는 면제신청 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나.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추가확인 결과 과목면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시험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수험자는 매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수험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사인펜, 볼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사진상이자가 신분증을 미지참 할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일반수험자는 13:3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14:0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바. 답안카드 마킹을 잘못하였을 경우 새 답안카드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 후, 감독위원이 회수
사.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무효처리 이후 교시 응시 불가
아.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징구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이후 교시 응시 불가
차.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파.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 시계 이용 불가)
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각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운영본부에서 재교부 받아 13: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거.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내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이전글 제19회 보수교육 대구지역 일정변경 안내
다음글 제21회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 객관식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