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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심사평가사인증원이 주관하는 보험심사평가사 1급/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정
| | - 시 험 일 시 : 2008. 6. 29(일) 14:00 ~ 16:50 | | | - 원서접수기간 : 2008. 5. 1(목) ~ 6. 13(금) |
■ 시행지역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 등 급 | 과 목 | 출 제 방 법 | 문항수 | 보험심사평가사 1급
| 요양급여기준(Ⅰ·Ⅱ)
| 객관식(5지선다형)
| 30문항
| 보험심사평가론
| 주관식
| 3문항 | 실습(입원)
| 주관식
| 3문항 | 보험심사평가사 2급
| 요양급여기준(Ⅰ·Ⅱ)
| 객관식(5지선다형)
| 30문항 | 의료기초
| 객관식(5지선다형)
| 40문항 | 실습(외래)
| 주관식
| 5문항 | |
■ 응시자격| | - 보험심사평가사 1급
| | ① | 종합병원이상에서 3년 이상 보험심사업무경력자 심사평가원 등 심사기관에서 3년 이상 심사 실무경력자(5년 이상 경력자는 입원실습 면제) | | | ② | 2급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한자로서 대학(평생교육원포함), 보건의료관련기관, 사이버교육, 보험심사평가사협회 등에서 보험심사평가 관련 과목을 6학점(72시간) 이상 이수한자 | | | ③ | 2급 자격 소지자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자 |
- 보험심사평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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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매 과목당 50분) | | - 보험심사평가사 1급 : 14:00 ~ 16:50
- 보험심사평가사 2급 : 14:00 ~ 16:50 |
■ 합격자 결정
| | - 보험심사평가사 1급 - 전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 보험심사평가사 2급 - 필기 : 매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보험심사평가사 2급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
■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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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건국대학교 종합강의동(법과대학)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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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건대입구역 2번출구 & 7호선 건대입구역 4번출구 |
| - 부산 : 동부산대학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23-3 |
| - 대구 : 대구보건대학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산7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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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 724, 750, 726 좌석-급행3, 527,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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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 광주여자대학교 무등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65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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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40, 상무62, 송정98,, 임곡290, 마을버스700, 마을버스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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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대전보건대학 8동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77-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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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161,190,223,320,321,810, 좌석-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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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 전주비전대학 |
■ 원서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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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는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홈페이지(www.chir.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응시원서 양식에 기입하여 무통장 입금증(응시료)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음. |
■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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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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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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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 X 4c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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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시 응시원서의 사진은 컴퓨터에 스캔하여 첨부한 사진으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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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재직)증명서 (보험심사평가사 1급 응시자 및 실기시험 면제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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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수수료 및 입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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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심사평가사 1급/2급 : 4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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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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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 100-022-647707(예금주 : 한국보험심사평가사인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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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 878301-01-144965(예금주 : 한국보험심사평가사인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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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 1086-01-078770(예금주 : 한국보험심사평가사인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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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 187-04229-264(예금주 : 한국보험심사평가사인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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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시 주의사항 : 입금자란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중 월일4글자(숫자로 표시)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예:7월 2일생일 경우 0702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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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이름으로 입금시 홈페이지(www.chir.co.kr)회원게시판, 자유게시판 또는 인증원(02-6342-0234~5)에 알려야 입금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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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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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응시료 납부 후)홈페이지(www.chir.co.kr)접속 후 자기정보관리->접수확인에서 직접 출력함. |
■ 합격자 공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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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심사평가사 홈페이지(www.chir.co.kr) 접속 후 자기정보관리 -> 합격확인에서 확인 |
■ 응시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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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의 취소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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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누락(문제 유형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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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합격자 발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위조, 자격미달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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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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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하며, 답안지 정정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다만,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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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기,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또한 검색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 및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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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이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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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각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운영본부에서 재교부 받아 13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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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내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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